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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변호사비, 준비서류)
민사소송 비용 청구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절차는 아니다. 보통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 실제 받을 금액을 정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제 지출비용뿐 아니라 변호사보수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비용 청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몇 분의 몇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표시되는 이유다..
2026. 9. 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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