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증명서 발급비, 대행을 맡길 경우 법무사·변호사 비용으로 나뉜다. 2026년 기준 개명허가 신청서 인지대는 1,000원이다.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 1회 5,640원이며, 실제 몇 회분을 예납하는지는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 신청하면 대행료가 없어 가장 저렴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가 추가된다.

개명 비용은 실제로 얼마가 들까?
셀프 신청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법원이 정한 송달료다. 송달료는 미리 예납하고 실제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될 수 있다.
| 비용 항목 | 2026년 기준 | 설명 |
| 인지대 | 1,000원 |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원 수수료 |
| 송달료 | 1회 5,640원 | 법원이 정한 회분만큼 예납 |
| 증명서 발급비 |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름 |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한 서류도 있음 |
| 법무사·변호사 비용 | 사무소별 상이 |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 범위에 따라 차이 |
예를 들어 송달료를 2회분 예납한다면 11,280원이고, 6회분이라면 33,840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1,000원과 필요한 서류 발급비를 더하면 된다. 다만 이 예시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예납 회수는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셀프 개명과 대행은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날까?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과 서류 발급비만 부담하면 되지만, 대행을 맡기면 별도의 보수가 추가된다. 단순한 개명은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
- 셀프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일부 증명서 발급비가 기본 비용이다.
- 법무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접수 업무에 대한 보수가 추가된다.
- 변호사 대행: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각 후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작명 비용: 새 이름을 작명소에 의뢰하면 개명허가 비용과 별도로 추가된다.
- 신분증 재발급 등: 허가 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변경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대행료는 업체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신청서 작성, 서류 발급, 접수, 보정명령 대응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명 신청 후 추가로 돈이 드는 부분은 무엇일까?
개명허가를 받은 뒤 하는 개명신고 자체는 별도의 큰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니지만, 각종 신분증과 금융·통신 정보 변경 과정에서 비용이 생길 수 있다. 허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연결된 여러 정보를 순서대로 바꿔야 한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한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를 제출한다.
-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이름을 변경한다.
-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자격증 등 본인 명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바꾼다.
대한민국 법원은 개명허가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세한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개명 절차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면서
개명 비용은 셀프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증명서 발급비가 중심이라 큰 비용이 드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송달료 예납 회수와 서류 발급방식, 대행 여부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한다면 보수와 포함 업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 가능한 대한민국 법원 안내와 현재 송달료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인지·송달료와 필요서류, 대행보수는 사건과 관할법원,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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