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높이기준면은 산이나 건물, 도로처럼 지표면의 높이를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측량에서 높이는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발 몇 m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계속 높이가 변하므로 특정 순간의 해수면을 0m로 삼는 것은 아니다. 평균해수면과 대한민국 수준원점의 관계를 알아보자.

해수면높이기준면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육지의 높이를 재는 기본적인 해수면높이기준면은 평균해수면이다. 일정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를 관측해 평균적인 높이를 정하고 이를 높이 0m의 기준으로 삼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서도 측량에서 사용하는 높이를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산의 높이나 등고선, 각종 측량에서 사용하는 표고도 이러한 높이 기준과 연결된다.
| 용어 | 뜻 |
| 평균해수면 | 일정 기간 해수면을 관측해 평균적으로 정한 높이 |
| 해발 |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점의 높이 |
| 표고 | 기준면에서 특정 지점까지의 수직 높이 |
| 수준원점 | 전국 높이 측량의 출발 기준이 되는 국가 측량 원점 |
따라서 산 정상에 해발 500m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산 아래에서부터 500m라는 뜻이 아니다.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정상까지의 수직 높이가 약 500m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높이는 왜 인천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할까?
우리나라의 국가 높이 기준은 인천만의 평균해수면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다. 이 평균해수면을 실제 육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설치해 전국의 높이 측량 기준을 연결한다.
대한민국 수준원점은 인천광역시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으며 높이는 인천만 평균해수면으로부터 26.6871m로 정해져 있다. 평균해수면 자체를 매번 바다에서 직접 측정하는 대신 이 고정된 원점을 기준으로 수준측량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 인천만의 해수면을 장기간 관측한다.
-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해수면을 정한다.
- 평균해수면을 높이 0m 기준으로 설정한다.
- 수준원점의 높이를 26.6871m로 정한다.
- 수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연결해 전국의 표고를 측정한다.
이처럼 수준원점 자체가 해발 0m인 것은 아니다. 해발 0m인 평균해수면보다 26.6871m 높은 곳에 설치된 고정된 기준점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바다 수심도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할까?
바다의 수심을 표시할 때는 육지의 해발 높이와 다른 기준면을 사용할 수 있다. 해도에서 사용하는 수심은 선박의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기본수준면은 약최저저조면이라고도 하며 조석을 분석해 예상되는 낮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정한다. 반대로 육지의 높이와 지도상의 표고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 산과 도로의 높이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지도 등고선의 0m 기준도 평균해수면과 연결된다.
- 대한민국 수준원점의 높이는 26.6871m이다.
- 해도의 수심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평균해수면과 기본수준면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해발 0m와 해도 수심 0m가 언제나 정확히 같은 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면이 달라질 수 있다.

마치면서
해수면높이기준면은 육지의 높이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해수면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는 인천만 평균해수면을 바탕으로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준원점의 높이는 26.6871m이다. 다만 해도의 수심은 기본수준면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지 표고의 기준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국가 측량과 해수면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측량이나 건설, 해양조사 업무에서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기준면과 좌표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측량 업무에는 최신 법령과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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