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청구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민사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대상이다.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 보증금 반환 등 금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액심판 청구 조건과 신청방법, 재판 진행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소액심판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정식 명칭으로는 소액사건심판 또는 소액사건재판이라고 한다.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모든 3,000만원 이하 민사분쟁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기본적인 대상이다.
| 구분 | 내용 |
| 청구금액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
| 대상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 |
| 대표 사례 |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보증금 반환 등 |
| 3,000만원 초과 | 소액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청구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받을 돈이 총 4,000만원인데 소액심판을 이용하려고 2,000만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에서는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기 위한 의도적인 일부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빌려준 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1,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처럼 실제 청구액 자체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소액심판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
소액심판은 기본적으로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서면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소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피고의 이름과 주소, 청구할 금액,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피고 정보를 확인한다.
-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를 정리한다.
- 계약서·송금내역·문자·카카오톡·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다.
-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한다.
-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 법원의 송달과 재판 진행에 따라 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청구한다면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아직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면 된다.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대화 내용 등은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전자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오래된 인터넷 게시물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소장 제출 과정이나 법원 안내를 통해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액사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이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일정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반대로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한다.
| 진행단계 | 내용 |
| 소장 접수 | 원고가 청구내용과 증거를 제출 |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 피고 이의 없음 |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가능 |
| 피고 이의 있음 |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 진행 |
| 판결 | 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검토해 판단 |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직접 신문하며, 상황에 따라 진술을 적은 서면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할 수도 있다. 변론이 끝난 직후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 정본 등을 근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마치면서
소액심판 청구는 현재 3,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 지급을 요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재판절차이다. 소장과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준비해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서 온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관할법원과 청구방법, 소송비용, 소멸시효 및 승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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